2025. 9. 20. 시행 불만 및 분쟁 해결 기준
제1조 (목적)
잼머링 불만·분쟁해결기준(이하 “본 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잼머링(이하 “회사”라 한다)의 통신판매중개서비스인 아키파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통해 이루어진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를 의미한다.
“통신판매중개”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미한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란 를 통해 소비자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거래한 자를 의미한다.
“소비자”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소비자를 의미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본 기준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와 소비자간 분쟁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간 분쟁(이하 총칭하여 “소비자분쟁”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된다.
제4조 (분쟁해결의 기준)
① 회사와 소비자간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② 회사와 소비자간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간에 체결한 분쟁해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별도로 약정한 내용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이하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하 “관련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제5조 (고지의무 또는 신원정보 미제공에 따른 회사의 책임)
① 회사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② 회사가 통신판매중개를 하면서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등 또 신원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한다. 다만, 회사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재화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재화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간 약정, 본 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리・교환・하자보수 등 상품 및 피해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그에 따른 환불 등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분쟁조정센터의 운영 및 분쟁조정의 종결 등)
① 소비자는 소비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센터 (전화 070-7666-9282 / 이메일주소 info@jammering.com)에 분쟁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라 분쟁이 접수될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소비자분쟁 처리 진행 경과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10영업일 이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소비자에게 제시한다. 소비자는 접수한 분쟁의 진행 경과, 처리 결과를 위 이메일주소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소비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이하 “거래 당사자”라고 한다) 간의 분쟁에 대하여 회사가 본 기준에 근거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하였음에도, 거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외부 소비자 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조정안(이하 “2차 조정안”이라고 한다)을 다시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 종료 또는 회사의 분쟁조정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분쟁의 성격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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